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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1.11.16

연말정산 부양가족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70세)가 등록되어있는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6개월간 집을 나와 거주지 이전등록을 해야될것같아서요. 그럼 6개월간 부양가족 어머니 등록되어잇는게 없어지고 정산 혜택같은걸 못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 이전하게 되었을경우 회사가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여서 실업급여 신청을해야될것같은데 조건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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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중 반드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직계존속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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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시골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세무 및 회계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 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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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거주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하시고, 실업급여는 세무/회계와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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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주지와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과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 만 70세 이상)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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