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시골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세무 및 회계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 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