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및 시설,설비기계 대한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법인, 개인)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매년 감가상각에 따라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세법상 업종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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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세금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4.6%입니다.또한,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합산하므로 부부의 주택수는 합산합니다. 오피스텔 취득 전에 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1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학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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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5천만원 비과세증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공증 서류는 필요 없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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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분양권, 1가구 비과세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한)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2.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학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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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을 엄마에게서 매매를 하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양도일(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릅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거래일 현재까지의 납입액+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가격 외에 현재 형성되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결국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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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에 나와 있는 근로소득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총급여는 일반적인 급여 뿐만 아니라, 현물 등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급여 수준이라면 월 250만원 내외로 찍히는 것도 맞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쪼개서 주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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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데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01.01 이후에 양도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의 경우, (3,000만원-1,000만원-250만원) x 22% = 3,850,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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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주택 상태에서 미분양 분양권 취득 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인 상태에서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향후 조정지역이 되었어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하지만, 1주택인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의 계약금을 지불할 때 비조정지역었을 경우, 향후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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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실적신고 하려했는데 카드 사용 1건이 부가세대상 비용입니다. 정식으로 부가세 신고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누락분의 매입세액 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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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급을 가지고, 아내이름으로 산 주식도 주식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배우자분의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대상금액은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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