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10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2016. 12. 2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0. 6. 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1.>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전문개정 2010. 1. 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2
0
0
5월종합소득세신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된 종합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가 파악이 되어야 대략적인 추가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직접 적용하시면 충분히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2
0
0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A아파트를 21년 8월 31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2
0
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은 대주주요건이 없습니다.연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2
0
0
회사에 연말정산 제출했는데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잘못 반영된 공제 내용이 있다면 5월에 수정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2
0
0
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기준으로는 계속 근로자였으므로 12개월치 모두 공제를 받아도 실무적으로 상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2
0
0
프리랜서 소득이 년 70만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금을 어느정도 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 소득이 70만원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본인의 기본소득공제만 150만원이 적용됩니다.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2
0
0
1주택상태에서 조정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된 후,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만약 입주권을 다른사람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3.12
0
0
시골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구매하면 취등록세가 8프로인가요 아니면 1.1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1억미만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거나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더라도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농어촌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 2항]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3.12
0
0
주식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바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 변경에 관해서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2
0
0
10297
10298
10299
10300
10301
10302
10303
10304
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