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납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낸 문자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아르바이트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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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금계산서 수정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세는 없으며 문제도 없습니다.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한 이내에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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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증빙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주유비를 지급할 때에는 당연히 지출영수증의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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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거 수정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세는 없으며 문제도 없습니다.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한 이내에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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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께 받은 용돈기타 대상도 증여세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인이더라도 취업전에 교육비나 생활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액 등을 지원받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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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명의이전 절차와 대략 이전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형제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800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원입니다. 증여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2. 취득세 및 등기취득세는 증여받은 토지 가액의 4%가 적용됩니다. 등기 이전 작업은 본인이 신분증,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여 스스로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셔도 되며, 법무사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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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및 자매간 증여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 각자가 본인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대금을 본인명의로 받을 경우, 별 문제점은 없으나 본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누나께 배분을 하셔야 합니다.2. 피부양자의 생활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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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납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초과~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인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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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장와 거래하는데 지출 증빙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올해 7.1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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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조정지역내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을 경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세부집행 원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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