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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으니
비니으니21.09.13

1가구 2주택 조정지역내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종전주택 2018.2.28 (인천중구 비조정지역) 취득후 거주중 신규주택2020.1.31 (인천 미추홀구 비조정) 재건축승계조합입주권 취득 2020.6.19 두지역 모두 조정지역 지정 2021.9.27완공후 입주일 2021.10.29임대차 계약 예정(비거주) 이경우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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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을 경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세부집행 원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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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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