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자녀증여에시 증여신고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증여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뒤늦게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대상인 경우에만) 등만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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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것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일경우, 실제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2인 중 1명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실제로 명의변경을 원하신다면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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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님의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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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것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일경우, 실제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2인 중 1명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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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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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증을 할 수 있는 증여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이자 차용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차용은 상환기간에 반드시 채권자에게 해당 차용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차용액에는 별도 한도는 없는 것이며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이자차용을 할 수 있는 차용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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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단독명의로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을 5대5 공동명의로 한다면 공시가격 12억(인당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각자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복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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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시 상속세??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유언 혹은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분배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사망후, 상속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사망 전에 재산을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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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고기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뿐만 아니라 거주여부, 현재 시가(2번 주택)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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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 분리한 무소득 자녀에 대해 부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요건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본인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소득공제 가능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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