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세금 질운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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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포상 세무처리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며, 상품권이나 현물이나 근로소득인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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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가 한도를 넘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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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더라도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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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해당 금전을 어머니께서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3. 맞습니다. 그룹별(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기타친족 등)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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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구매한 상품을 국내서 팔때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만약,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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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영수증 (용달,퀵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 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매입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경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당 3만원 이하 금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만 수취해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건당 3만원이 초과할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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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지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서 올라오므로 별도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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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받은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받아도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존처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소득만 해당합니다. 증여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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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살고있는 25세 아들에게 빌라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가능합니다. 자녀가 보증금 상환 능력이 안되므로 4억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8,200,000원입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며,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증여한 부동산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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