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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128
냉엄한소12821.09.09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와 자녀1은 동거중, 자녀2는 비동거중입니다.
(아버지는 이혼으로 안계십니다)

어머니는 현재 전업주부로 직업이 따로 없고, 자녀 1,2는 소득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용돈은 비과세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2명이 생활비와 용돈 겸 각 120만원가량 총 240만원을 매달 어머니께 계좌송금하면 증여가 되나요?
증여가 되는거라면 매달 증여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2. 자녀 2명이, 어머니께 증여할경우 자녀별로 각 5000만원씩 증여하여 총 1억이 공제한도가 되는건지?
아니면 인원 상관없이 전체 자녀 합산하여 총 5천만원만 공제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할머니->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5천, 자녀-> 어머니는 직계비속이므로 5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서 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어머니께 증여재산공제할수있는게 맞나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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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해당 금전을 어머니께서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3. 맞습니다. 그룹별(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기타친족 등)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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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이 실제로 생활비로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취득자금으로 쓰이는 지 등 정확한 사용출처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쓰시는 것이라면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자녀의 생활비 지원으로 보아 문제 없지만, 충분히 생활비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신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시면서 그 금액이 다른 자산 등을 취득하는데 쓰인다면 증여로 보일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2. 맞습니다. 각각 5천만원입니다.

    3. 모친 께서 직계존속, 비속 각각으로부터 5천 씩 받으신다면 각각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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