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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소128
냉엄한소128
21.09.09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와 자녀1은 동거중, 자녀2는 비동거중입니다.
(아버지는 이혼으로 안계십니다)

어머니는 현재 전업주부로 직업이 따로 없고, 자녀 1,2는 소득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용돈은 비과세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2명이 생활비와 용돈 겸 각 120만원가량 총 240만원을 매달 어머니께 계좌송금하면 증여가 되나요?
증여가 되는거라면 매달 증여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2. 자녀 2명이, 어머니께 증여할경우 자녀별로 각 5000만원씩 증여하여 총 1억이 공제한도가 되는건지?
아니면 인원 상관없이 전체 자녀 합산하여 총 5천만원만 공제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할머니->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5천, 자녀-> 어머니는 직계비속이므로 5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서 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어머니께 증여재산공제할수있는게 맞나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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