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소득 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19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 작성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경정청구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소득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에서 2019년도를 선택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내역은 안뜨는 것이 정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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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시골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는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2.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받을 경우 주택의 소유자(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와 별도 세대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주택 상속인이 본인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3.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기타 지역은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되는 것이지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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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도 종합소득에 포함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이 아닙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2MzI=MTA1OD&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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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연금계좌는 400만원까지, 개인퇴직연금계좌만 한다면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계좌 400+개인퇴직연금계좌 300만원까지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만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연금불입액은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불입액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추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만 3.3%~5.5%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지,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는다면 16.5%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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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납부시기 어디기준 60일이내인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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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본인 스스로 22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해서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다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며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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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카드로 차량구매 시 증여세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부모님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차량이 아니라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2. 사업상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기재해주신 방법을 차량대금을 결제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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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부가세,소득세 신고 누락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소득에 대해서는 22년도 1월, 22년도 5월에 각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0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각각 21년도 1월, 21년도 5월이므로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매출규모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20년도에 1개월정도만 매출이 발생했다면 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은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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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시기와 관계 없이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이처럼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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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면 자녀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0,000원입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싶으시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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