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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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와 상속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인의 국내 국적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 1순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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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들였다가 장내 판매에 대한 수익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주주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말 기준, 대주주 요건(시가총액 기준 10억 혹은 지분율 기준 1% 등)에 충족이 되면 올해 양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전기말 현재 지분율 요건을 불충족하였으나 그 후에 추가취득함으로서 지분율(코피 1%, 코스닥2%) 요건 충족시에는 대주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대주주 지분율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2020년도 말 기준 시가총액 10억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올해 양도한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1. 양수인란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2. 대주주가 아니라면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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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등록 발급시 주의할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분들도 많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십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과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또한,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업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담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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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후 부친사망 시 상속세도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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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전세 살고있는 딸이 주택 을 구입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상환한다면 차용에 해당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하실 경우,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차용일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된 상환기간에 반드시 자녀가 해당 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자금이 불분명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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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월세 연수입 4000 이하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사례의 경우 월세)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높아졌다는 점이 득이 될수 있겠고, 실은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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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많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 중 하나 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소득공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세금을 최종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납부 혹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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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전 미신고 소득관련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사업자등록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주어진 규모와 업종으로 보아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부담액도 일반과세자보다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2.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해서 노점상 형태로 별도의 증빙없이 운영하셨다면, 사업자등록 이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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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관련 자동차세 및 보험료 비용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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