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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슴도치209
힘찬고슴도치20921.08.31

종합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궁금합니다.

올해 연봉 9000만원입니다.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를 해서 행사이익 85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연봉 9천에 기본공제 등을 하면 88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갈것 같은데요.

이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율 적용을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인 8800만원 미만 26.4%를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과세표준 1.5억 초과인 41.8%를 적용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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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 누진 과세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8,800만원 이하 26.4%, 1억 5,000만원 이하 38.5%, 3억원 이하 41.8%로 순차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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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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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은 퇴사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어 소득세율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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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경우 필요경비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행사이익 부분이 전액 과세됩니다. 근로소득 9,000만원에 기타소득 8,500만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경우(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부분을 고려해봐야하겠지만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단순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1.5억원이 초과된다면 소득세율 38%, 지방소득세율 3.8%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임을 참고해주시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얼만큼 받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 구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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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적과세합니다. 따라서 88백만원까지는 26.4%가 과세되고,

    88백만원 초과되는 부분만큼은 41.8%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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