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 누진 과세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8,800만원 이하 26.4%, 1억 5,000만원 이하 38.5%, 3억원 이하 41.8%로 순차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