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택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위의 정보만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아래 1, 2의 계산되는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1.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세2.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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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중고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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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를 팔게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려는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수, 공시가격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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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후원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신고와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2.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초과해도 종합소득신고시 합산되는 것이지,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4.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도구나 의자,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기타 지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5.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자 각각 하는 것입니다. 각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각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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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도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기본적으로 5년간 100%(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한편, 음식점을 5인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역 외에서 창업했을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감면은 추가적인 혜택인 것이지, 이를 반드시 충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100% 적용받는다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혜택은 의미없는 것입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701,17926,20210316)/제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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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사용시 세무상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SA계좌로부터 금융(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간 200만원(소득요건에 따라 400만원)까지 전혀 과세가 되지 않으며 20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분은 9.9%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15.4%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ISA계좌의 불입액 총 한도는 1억이며, 연간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연간 한도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자세한 가입 요건 및 계좌 종류는 아래 증권사 홈페이지(금융상품<ISA)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ISA계좌는 1개만 계설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은 모두 동일합니다.https://securities.miraeasset.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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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조기환급입금전표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출금 내역에 관한 증빙은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첨부해야 추후에 과거 거래 히스토리를 추적할 때 헷갈리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인해 입금이 되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서류도 전표 뒤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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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했어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에서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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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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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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