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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단순 취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장기업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했을 때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추가발행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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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싸이트서 퇴직한 회사이름 이 안뜨는데요.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1년간 근로소득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3월 15일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연말정산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까지 제출하지 못한경우, 홈택스에서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5월에 스스로 직전회사+현재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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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겸업금지)인데 앱테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영리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없이 영리업무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앱테크 소득은 일반적인 본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영리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무관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예를 들면, 공무원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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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억5천쯤 소득신고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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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양받아 입주를 한 아파트에 세를 주었다는 것인지요. 동생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지, 기존에 동생분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지, 어느주택에 세를 준건지, 어머니와는 어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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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트코인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인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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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중 금융재산 사용시 추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전에 해당 금전을 사용을 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금전을 모두 본인이나 누나로 상속신고를 한 것이라면 어머니가 받은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문제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을 본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했을 경우에도 상속세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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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한테 재산을줘도 증여세랑 상속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증자는 증여세를,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해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조카에게 증여를 한다면 조카분은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조카가 납부하는 것입니다.상속의 경우,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상속을 한다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상속세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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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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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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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에 사용된 것이 불분명하거나 가사경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사경비까지 경비로 포함된다면 사업자들은 세금을 한푼도 안낼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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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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