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증여세신고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증여가액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매번 계약금, 잔금을 지불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추후 부동산 등기 하실 때 총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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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음식점-소품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음식점 사업장과 본인 사업장의 공간을 구분시키고, 음식점 사업자와 임대차(전대차)계약을 하여 소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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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주택 취득 당시 a, b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 매도 +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주택 취득 전에 이미 b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합니다. b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c주택을 취득한다면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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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 6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현재 아버지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후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97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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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독립출판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을 복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업종은 출판사 관련 사업으로, 부업종은 소매업-전자상거래 등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들을 하실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업종을 다양하게 추가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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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분 집에 동거하더라도 본인과 친구는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도 가족이 아니라면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세대는 아래 그림으로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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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a.직전법인세의 1/2 혹은 b.당기 6개월 결산 기준 법인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a과 b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법인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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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개인사업자 세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이고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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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폭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만약,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양도주택의 소재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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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을때 제가 세대원인가요? 동거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는 동일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이랑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동일 세대원은 다음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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