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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기러기216
쾌활한기러기21621.07.29

직장인인데, 독립출판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요. 독립출판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청에 신청하여 신청서 제출하고 3일이면 만들어지는 건 알겠고, 판매를 하려면 그 이후에 개인사업자 등록도 해야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직장에 알려지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굿즈 같은 걸 팔게되면 다른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업종 추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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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굿즈 판매의 경우, 서비스/디자인업과 제조업(굿즈품목명) 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추가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 제작 판매시 서비스는 넣지 않고 제조,소매업만 추가해서 판매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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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을 복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업종은 출판사 관련 사업으로, 부업종은 소매업-전자상거래 등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들을 하실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업종을 다양하게 추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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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판업에 부수되는 재화 등을 판매하시려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나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자체는 회사에서도 알 방법이 크게 없으나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시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4대보험료에 변화가 생기면 알아차릴 확률도 없잖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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