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독립출판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요. 독립출판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청에 신청하여 신청서 제출하고 3일이면 만들어지는 건 알겠고, 판매를 하려면 그 이후에 개인사업자 등록도 해야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직장에 알려지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굿즈 같은 걸 팔게되면 다른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업종 추가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굿즈 판매의 경우, 서비스/디자인업과 제조업(굿즈품목명) 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추가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 제작 판매시 서비스는 넣지 않고 제조,소매업만 추가해서 판매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을 복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업종은 출판사 관련 사업으로, 부업종은 소매업-전자상거래 등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들을 하실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업종을 다양하게 추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판업에 부수되는 재화 등을 판매하시려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나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자체는 회사에서도 알 방법이 크게 없으나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시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4대보험료에 변화가 생기면 알아차릴 확률도 없잖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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