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용에 대한 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을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구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가격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철거비용 등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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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생활용품 및 가전) 사업 주소지를 부모님 명의로 된 전세빌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사업장 주소지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무서는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나오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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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면 부가세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용역이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면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회성 용역일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기타소득 혹은 3.3%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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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재산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 이하주택이라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인 경우더라도 재산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로 재산세 감면 적용이 되었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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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상 미혼 세입자가 1억이하의 아파트 투자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세조정지역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세율이 기본세율+20%와 중복적용될 경우 둘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2. 취득세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보유세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으며,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고지됩니다.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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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구매시 취득세 안분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시 710으로 하셨다면 기준금액은 710이 되어야 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10은 건물 5: 토지 2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건물과 토지에 가산하여 비율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기준금액을 700으로 하고 건물과 토지를 안분계산한 비율과 기준금액을 710으로 하고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건물과 토지를 안분계산한 비율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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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이름으로 아파트가있는데 부모 집으로 바꾸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명의를 자녀->부모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유상 양도와 무상 증여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및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 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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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온라인판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닐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등), 의료비 및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직장에서는 50%는 회사가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신다면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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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통한 상속과 매매방법을 통한 상속시 어느쪽이 세금 적으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매매거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현금거래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금거래일 경우, 양도가/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세를 납부하며, 증여의 경우 수증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및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세금 비교가 가능합니다.상속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되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상속세에서 공제해줍니다.참고로 상속vs증여의 대략적인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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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읍/면 지역 등 기타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더라도 해당 시골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조정지역인 서울 주택 양도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단, 농어촌 거주목적이 아닌 세컨하우스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는 불가능합니다.참고로, 농어촌주택+일반주택이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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