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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곰147
고독한곰14721.07.22

철거비용에 대한 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

현재 시행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계정과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토지매입 후 철거비용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도시가스철거 비용 계정과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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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철거비용 관련, 도시가스 설치비, 철거비용 등 모두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문제없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구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가격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철거비용 등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일반기준 10장 문단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