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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7.22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면 부가세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떤 의뢰를 받아서 100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일부는 계좌이체로 받고

일부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100만원을 전부 의뢰받은 일 관련해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의뢰를 해준쪽에서는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라고 하는데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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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출액 영업외수익의 경우, 정확하게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리가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용한 비용도 있으니 매출로 인식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이 정확히 어떤 용역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전액 비용으로 사용하셨더라도 100만원을 수익, 사용금액을 비용처리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이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면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회성 용역일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기타소득 혹은 3.3%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의 수익 구분에 따라

    과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외수익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인적 용역은 면세 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