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이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면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회성 용역일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기타소득 혹은 3.3%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