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차량을 대신사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분은 형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형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형으로부터 4천만원을 적용받을 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동생이 납부할 증여세는 291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증여받았다면 11월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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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2주택 중과세율로 중과가 됩니다. 단,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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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로 얻은 매출소득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면 50만원 정도의 금액은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해외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배송지가 국내라면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매출/매입에 관한 카드매출 등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대상입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장부(간편장부, 복식장부 등)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에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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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아파트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오피스텔의 공부상 목적이 사무용이더라도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될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2.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 주택(오피스텔)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후~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3년 이후로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로 양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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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분리를 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2년이상 보유(17.08.03이후 조정지역 취득인 경우 거주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소득과 양도세는 관련 없습니다.3. 현재 부모님과 별도로 전입신고 되어있고 생계도 달리한다면 별도 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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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 계좌이체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자-수증자 그룹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에게만 증여하신다면 1억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2.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 금액 이외에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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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취득세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보유주택의 조정/비조정지역과는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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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등 사실조회 안내문(채권자 발송)"이라는 서류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과거 대여한 금액을 실제로 차용인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소명하신 후 관련 내용을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차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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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양도세시 거주요건이 다른 경우는 장특공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해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 첨부합니다.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아래 유권해석처럼 이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 2005.02.22[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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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세금 관련 불이익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회사에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타소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프리랜서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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