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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물총새241
깜찍한물총새24121.07.20

공동명의 양도세시 거주요건이 다른 경우는 장특공제 적용이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1주택에 A(아버지-세대주),B(아들),C(며느리)가 1세대 구성하는 동일세대로 되어있고, A와 B가 각각 1/2씩 공동명의로 사는중이고 C는 공동명의는 없고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2021년 집 양도를 계획중입니다. 다른 주택은 없는 1세대 1주택이며, 세대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아버지-세대주)의 공동명의 1/2 취득 및 거주 시점은 서울의 2018년이며, C(며느리)는 2018년부터 거주 중입니다.

- B(아들)는 공동명의 1/2취득시점은 2018년인데, 거주요건이 미충족입니다 (1년미만)

즉, 공동명의자인 A(아버지)와 지분없는 세대원C(며느리)는 2018~2021년 거주/보유 요건이 충족되지만, 또다른 공동명의자인 B(아들)가 보유요건은 되나 거주요건 미충족이라 장특공제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셋 중 어느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과 3인지 or 2인지 궁금합니다)

1. 한 세대에서 A는 보유/거주 충족, C는 거주 충족이나, B는 보유충족/거주 미충족으로, "전체 주택 지분"에 대해서 장특공제 불가

2. 공동명의의 경우 "세대분리 상관없이" A지분 1/2과 C의 거주요건이 충족되므로 "1/2"은 장특공제 가능 , 나머지 B의 단독명의 1/2지분은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장특공제 불가

3. "세대분리를 반드시 해야" A와 C로 구성된 세대및 A명의의 "1/2"은 장특공제 가능, 나머지 B의 단독명의 1/2지분은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장특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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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해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 첨부합니다.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유권해석처럼 이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 2005.02.22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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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등의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33&docu_no=464789&docu_kind=%EC%82%AC%EC%A0%84&menu_gubun=mainTo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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