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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가액이 6~7억으로 형성되어있다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없을 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자녀가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아파트 7억을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30,950,000원 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최초신고시 1회, 그 후 5년 동안 총 6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줄 경우, 이 또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을 함께 증여해서 증여세 1회 신고로 끝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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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이용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해당 가족분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직장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과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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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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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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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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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답은 아니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래의 관련된 홈택스 상담내용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보아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Njc5OTA1&loginId=&viewYn=Y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민사소송법」제98조 및「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30>② 「민사소송법」제98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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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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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잘받는법 및 해야하는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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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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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의 부모님댁에 1주택자인 자녀가 잠깐 살 때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율이나 양도세율이 중과세가 될수도 있지만, 주택거래가 없다면 세금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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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임대사업 겸업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은 건물 임대수익에서 임대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때 건물의 차입과 관련된 이자비용도 비용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여줍니다. 이렇듯, 이자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반영됩니다.결국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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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소득금액(종합, 양도,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분의 공제내용을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배우자분은 급여가 적어도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합니다. 단지, 급여가 적다면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받아도 전액 환급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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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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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공제 시 부모님 의료비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시부모님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시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는다면 시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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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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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상시근로자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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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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