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며느리(질문자님의 아내)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혹시 증여세 비과세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며느리가 시댁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추가로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세율로 과세하므로 본인이 1.5억원을 증여받고 배우자가 나머지인 0.9억원을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2) 취득세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3.8%(지방교육세 포함)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4.0%(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