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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0

아파트 증여세, 취등록세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억 4천만원 시세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제 앞으로 1억 9천만원, 아내 앞으로 5천만원 증여받으려하는데, 증여세랑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을 더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계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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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으시는 아파트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미만 주택의 무상취득세율은 85제곱 초과여부 에 따라 3.8% ,4%로 나눠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전액 공제받는 것을 가정했을 때 아들 1,800만원 며느리 400만원 산출됩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시 3% 신고세액공제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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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며느리(질문자님의 아내)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혹시 증여세 비과세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며느리가 시댁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추가로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세율로 과세하므로 본인이 1.5억원을 증여받고 배우자가 나머지인 0.9억원을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2) 취득세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3.8%(지방교육세 포함)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4.0%(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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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각자 17,460,000원, 3,880,000원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4%입니다. 이 경우, 각자가 납부할 취득세는 698,400원, 155,2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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