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올수리 양도세 필요경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적 지출(건물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 예시에 따르면 화장실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①벽지, 장판 교체비용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외벽 도색작업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⑤보일러 수리비용⑥옥상 방수공사비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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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대로 신고만 하시면 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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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은 전혀 없고 특별히 변화되는 내용도 없습니다.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3억/1.5억/7,500만원)이상인 자는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해당 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수익/비용에 대해서 입/출금을 관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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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사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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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짜로일반과세로전환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7~12월간의 실적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1~6월간의 실적에 대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6월의 간이과세자 매출/매입에 대하여 7.25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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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증여세같은 세금이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3억을 부모님께 잠시 빌려서 대출금액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당 내용대로 차용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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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 빌려줄 경우 무이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7,391,304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특수관계자간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상환만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4.6%의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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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할 금전이 1억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증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이자로 대여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1월부터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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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차용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일정기간마다 원리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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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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