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부모님이 1억을 증여해주시고
2억을 차용증을 작성해서 달마다 성실하게 갚아나간다고 했을때
이러한금액들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차용한부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