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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코알라184
로맨틱한코알라18421.06.04

이런경우 차용으로 볼수있나요?

만약에 부모님이 1억을 증여해주시고

2억을 차용증을 작성해서 달마다 성실하게 갚아나간다고 했을때

이러한금액들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차용한부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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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차용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서,원천징수이행,원리금지급내역 등을 갖추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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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정당한 거래로 봅니다.

    단,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자금출처로 인정한 부채로서 수증자가 자력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 등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변제여부를 사후관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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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일정기간마다 원리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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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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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은 이에 대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 차입을 증여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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