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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태양광회사에 부가세 납부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액의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약 5%~30%만큼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합니다. 현저히 부담이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5%~30%) x 10%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참고로 태양광 사업이더라도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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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지갑 간의 이동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 가상화폐의 증여와 양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여세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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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이 많으면 법인세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수금 자체 만으로 법인세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가수금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결산시점에 차입금 등으로 대체하는 분개는 해야 합니다.참고로, 법인의 가지급금은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제재가 있어 법인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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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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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부가세 2기확정 신고기한이 늘어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어디서 들으신것인지 모르겠으나 불확실한 정보이거나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홈택스 사이트에 공지가 될 것입니다.이와는 별도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은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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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계정후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가 판단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것이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는 공부상 용도로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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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에서 과거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므로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과거 회사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메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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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 소득증빙이 있고 지출증빙이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증빙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것이고, 지출증빙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비용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하여 발급받은 것입니다.근로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지출증빙으로 발급된것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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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후 증여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내의 건물신축가격(취득세 포함)은 시가에 해당합니다. 현재 신축가액이 25억 이라면 25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해당 건물과 관련된 대출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는다면 채무가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5억의 30%인 7.5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배우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19,400,000원이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145,500,000원 으로 예상이 됩니다.참고로,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고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가정한 증여세 납부세액입니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 증여세가 재차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 상당액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1회로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신축건물 평가액과 관련된 국세청 예규입니다.(신축건물 평가액 관련 국세청 예규)서일46014-11582, 2003.11.07증여일 전후 3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재산상속46014-553, 2000.05.09[ 제 목 ]증여일 전후 3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회 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임대중인 상업용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제2항 또는 같은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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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재직중이고 매월 급여를 받으며 원천징수가 되고 있다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그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제대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신에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그 회사의 담당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에게 마음 편히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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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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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결제금액)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5% ~ 30%)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업의 경우 5%, 소매업 및 음식점업은 10%, 제조업, 숙박업 등은 20%, 건설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30%가 적용됩니다.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줍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매입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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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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