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명의를 이전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를 제외한 주택만 증여하는 방법과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채무는 자녀에게 이전하지 않을 경우 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며,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 5억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인 부모님은 채무 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관련 질문입니다.(법인세법상주된 사업에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는 주/부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매출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을 시킬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이 증가되므로 법인세도 증가가 되는 것이고,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줄어드므로 법인세도 감소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투자로 2주택자거되는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취득세 중과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투자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샷시 현금영수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절세에는 유리하지만 그만큼 금액을 더 지불해야하므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은 현금영수증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이를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도 할인된 가격으로 국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중에 어느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취득세, 재산세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의 차이가 없습니다.ㅇ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이익 발생시 향후 세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고, 중국은 현재는 과세대상은 아닙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이 추진되어 수용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증여시 절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을 증여하실 것이라면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자녀와 손주들에게 분산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및 손주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야 하므로 수증자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근로장려금 문의입니다 자격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귀속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시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사이트의 근로장려금 상세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달대행기사입니다..세금관련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합니다. 배달대행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하셔야 합니다. 배달대행이라면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과 같은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동영상 자료와 장부작성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셀프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마음 편히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견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가구이더라도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