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를 매수하여 올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샷시가 약 70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왔는데요. 부가세미포함 금액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끊어, 추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부가세를 주고 할만큼 나중에 소득공제에 큰 메리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이며 2년이상 거주할 예정, 6억이하 주택이라 비과세이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절세에는 유리하지만 그만큼 금액을 더 지불해야하므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은 현금영수증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이를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도 할인된 가격으로 국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