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관련 질문입니다.(법인세법상주된 사업에 포함)
부가세신고시 주된 상품 매출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사업과 연관성 있어서 과세표준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난감을 파는데 건물도 있어서 임대를 주어서 장난감이 주된 매출이고 건물은 주된 매출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이 되서 신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여부가 왜중요한지 무슨뜻인지도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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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는 주/부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매출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을 시킬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이 증가되므로 법인세도 증가가 되는 것이고,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줄어드므로 법인세도 감소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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