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첨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담당자가 검토한 후, 회사 자체에서 증빙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에 따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별도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부금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어서 잘 관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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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면 연말정산때 내용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3.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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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짜리 부동산을 동생에게 2할 어머니에게 1할 증여 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은 맞습니다. 해당 증여세를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할 경우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부동산 가격이 6,000만원이고 질문자님의 지분은 30%인 1,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니와 동생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본인 지분 1,800만원이 증여기준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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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기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매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적용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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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거래처에 요청을 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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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자료제공 취소하고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잘못 반영된 공제 내용이 있다면 5월에 수정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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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10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2016. 12. 2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0. 6. 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1.>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전문개정 2010. 1. 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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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신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된 종합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가 파악이 되어야 대략적인 추가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직접 적용하시면 충분히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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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A아파트를 21년 8월 31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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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은 대주주요건이 없습니다.연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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