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자료제공 취소하고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남편 회사에서 4대보험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번 연말 정산 때 남편 저 애기꺼 자료를 냈는데 환급금이 77만원 가량 나왔어요 근데 4대보험 전액 지원이라 회사에서 환급액을 줄 수 없대요. 5월 종소세 신고때 자료제공한거 없애고 다시 신고 할 수 있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3/10까지라 안된다고 했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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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4대보험 및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대납해주는 경우 회사가 납부한 금액이므로 환급세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미 회사차원에서 모두 정산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취소 및 재신고는 불가하십니다. 기신고된 부분에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정정할 사항을 반영하여 5월에 재신고하시면 되나, 2월에 정산된 부분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잘못 반영된 공제 내용이 있다면 5월에 수정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