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4대보험 및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대납해주는 경우 회사가 납부한 금액이므로 환급세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미 회사차원에서 모두 정산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취소 및 재신고는 불가하십니다. 기신고된 부분에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정정할 사항을 반영하여 5월에 재신고하시면 되나, 2월에 정산된 부분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