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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재칼49
대찬재칼4921.03.12

2020 연말정산 자료제공 취소하고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남편 회사에서 4대보험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번 연말 정산 때 남편 저 애기꺼 자료를 냈는데 환급금이 77만원 가량 나왔어요 근데 4대보험 전액 지원이라 회사에서 환급액을 줄 수 없대요. 5월 종소세 신고때 자료제공한거 없애고 다시 신고 할 수 있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3/10까지라 안된다고 했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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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4대보험 및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대납해주는 경우 회사가 납부한 금액이므로 환급세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미 회사차원에서 모두 정산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취소 및 재신고는 불가하십니다. 기신고된 부분에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정정할 사항을 반영하여 5월에 재신고하시면 되나, 2월에 정산된 부분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잘못 반영된 공제 내용이 있다면 5월에 수정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