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짜리 부동산을 동생에게 2할 어머니에게 1할 증여 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를 알고 싶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직접 해봤습니다.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현재 시가 6000만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3할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3할 이니 1800만원 되겠네요.
제가 형인데
동생에게 2 할 (600 만원 * 2 할 = 1200만원)
어머니께 1 할 (600 만원 * 1 할 = 600만원) 나눠주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라 전액공제가 되겠구요.
동생(형제)에게 증여 시 1000만원이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에 세금이 부과되는 게 맞겠죠?
세금은 200만원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200만원은 1억이하이므로 세율은 10%이고,
200만원에 10%는 20만원이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20만원만 발생한다.
제대로 계산이 되었나요?
아님 중간 과정 중에 이상한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최대 5천만원까지, 형제에게 증여 시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나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 후 취득세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은 맞습니다. 해당 증여세를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할 경우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가격이 6,000만원이고 질문자님의 지분은 30%인 1,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니와 동생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본인 지분 1,800만원이 증여기준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