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000만원짜리 부동산을 동생에게 2할 어머니에게 1할 증여 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를 알고 싶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직접 해봤습니다.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현재 시가 6000만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3할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3할 이니 1800만원 되겠네요.
제가 형인데
동생에게 2 할 (600 만원 * 2 할 = 1200만원)
어머니께 1 할 (600 만원 * 1 할 = 600만원) 나눠주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라 전액공제가 되겠구요.
동생(형제)에게 증여 시 1000만원이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에 세금이 부과되는 게 맞겠죠?
세금은 200만원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200만원은 1억이하이므로 세율은 10%이고,
200만원에 10%는 20만원이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20만원만 발생한다.
제대로 계산이 되었나요?
아님 중간 과정 중에 이상한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