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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하늘소257
집요한하늘소25721.03.13

연말정산 서류첨부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에 종교기부금이 있어서 공제를 받기위해 공제신청서 작성란에 기입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해서 회사에 제춣 했는데 하루후 다 정리 되었다고 기부금 영수증을 돌려 주던데 연말정산시 꼭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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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 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기부금세액공제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보관하시고 계셨다가 차후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소명요청이 오면 그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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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각종 소득공제 등 서류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명 요청이나 기타 확인시에 회사 보관 서류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기부금 영수증을 복사 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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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담당자가 검토한 후, 회사 자체에서 증빙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에 따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별도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부금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어서 잘 관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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