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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일비 손금산입여부 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통해 관련 증빙이 있으면 회사의 여비교통비 등으로 손금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도 회사 출장과 관련된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회사 자체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는 근로소득 비과세로 본다고 합니다만,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든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든 세무상 동일합니다.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회사가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귀사가 출장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로 시내 출장 및 시외 출장을 구분하여 여비지급규정에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여비 · 체제비로서 당해 회사의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지 아니하고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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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자와 전송일자가 동일합니다.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 전산망에 전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지연전송 가산세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된 경우 공급가액의 0.3%이며, 그 이후 전송된 경우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연전송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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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찬조금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무관한 금전 지급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전은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기부금으로 볼 경우, 해당 협의회가 법정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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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동생 카드로 비품 구매 한 경우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신용카드결제로 매입하고, 불가피하게 가족 등 타인명의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해당 카드 전표에 본인 사업자번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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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권 등록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형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형 고정자산 중 상표권은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해외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국내 상표권과 별도로 해외 상표권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상각시기를 달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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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간식비 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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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야유회 경품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에게 야유회 명목으로 지급하는 물품이나 현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 급여에 반영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 내용입니다.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하신 경우가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이 아닌 사내 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품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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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핑,에드픽에 대한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외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대방 업체에서 소득을 지급 하면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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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매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직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 내역입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도 반드시 공급받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다만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동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귀사에서 직접 제조한 제품을 직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제조업]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만일 타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소매업] 또는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직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의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상의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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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여금 이자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업이 아닌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지방세 포함 27.5%의 원천징수를 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수입은 원천징수 차감 전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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