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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완료일입니다. 준공일자는 5/10이지만, 5/25이 준공검사 완료일이므로 5/25에 발행해도 실무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5/10에 발행하거나 5/25에 발행해도 같은 과세기간이고, 같은 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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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드 사용분 매입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 예규 내용입니다.* 부가46015-1725, 1997.07.25.①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현행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개정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②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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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등에게 지급한 출장비 등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도 법인의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건당 지출금액 3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예규 내역입니다.* 법인, 법인46012-3109 , 1995.06.30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687, 1999.10.9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2-3630 , 1999.10.04법인이 사용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을 그 매출전표에 의하여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출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동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제도46013-10044 , 2001.03.1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ㆍ숙박비ㆍ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3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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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수출 인식 환율날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완료기준이지만,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입니다. 즉,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 입니다. 따라서 광고는 계속 진행이 되고, 매월 입금을 받는다면, 입금되는 날짜의 환율로 매출인식을 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광고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 통상적용역의 공급에해당하는때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것입니다. 다만,계속적광고용역을제공하는때로서 광고용역제공완료일이전에그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경우에는그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를공급시기로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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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매입세액공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 사업자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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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 귀속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지난 사업연도인 2020년도에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이자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 익금산입 상여의 이중 세무조정을 통해 장부에 있는 미수이자를 부인하고, 동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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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토목공사비 부가세공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위한 토목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기 보단 건물 등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토목공사가 실제적으로 건물과 관계가 있는지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관련 예규내용입니다.(서삼46015-10267, 2001.09.19)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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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장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합계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일부사업장이 3억 미만이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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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모두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합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것입니다. 합병법인의 가결산 기준의 중간예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합병법인 A 의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은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인 2015. 1.1 ~ 12.31 사업연도와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5. 1.1 ~ 12.31의 법인세액의 합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또한, 자기계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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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로 급여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부당해고로 인한 노동부의 결정으로 인한 지급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출로 보여지고, 이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잡손실의 계정과목이 적절해보이고, 지출 원인과 관련된 증빙 자료는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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