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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용역비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기사 분이 회사 소속일때는 근로자의 신분이었으므로 급여가 적절한 계정과목이지만, 현재는 회사와 독립된 용역의 제공이므로 수수료 계정이 적절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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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취득세 신고 산입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건물 자체에 대한 취득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에 별도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가 공제의 여부는 과세/면세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건물자체의 취득가액은 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동일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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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영수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하지만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로 해도 되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있다면 신용카드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만 중복되지 않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처 역시 중복으로 매입세액 공제만 적용받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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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소득세 추계신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매입비용에 들어가는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등과 동력,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중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라고 국세청장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된 업종의 매입을 나타내는것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주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수료는 어떠한 수수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외주가공비나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다면 매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매입비용의 범위>가. ‘매입비용' 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① ‘재화의 매입' 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② ‘외주가공비' 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③ ‘운송업의 운반비' 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나. ' 가' 항의 ‘외주가공비' 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① 음식료 및 숙박료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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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과세 겸업사업자 계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과세비율과 면세비율을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계산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과세공급가액 외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과세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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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세금신고 당해서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를 때는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럴 경우,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안타깝지만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상황을 설명드린 후, 후속 조치사항을 안내받고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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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따른 고정자산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와 B가 합병하여 A가 합병법인, B가 피합병법인이라면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의 권리 및 의무 등이 A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 차량이 B에서 A로 넘어감에 따라 생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비품의 경우에도 B의 고정자산에서 A의 고정자산으로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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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토목공사비 부가세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가 과세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위한 토목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기 보단 건물 등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토목공사가 실제적으로 건물과 관계가 있는지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관련 예규내용입니다.(서삼46015-10267, 2001.09.19)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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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퇴근시 경비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명의 업무용 차량인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출퇴근 관련 비용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Q.운수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콘테이너 싣고 다니는 영업용 차를 현재 의왕ICD에 주차를 하고 집이 과천인데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과천에서 의왕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출퇴근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A.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라면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의 유지비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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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꾸준히 물려 주는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이 성인인 직계비속에게 10년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추후에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구매 시,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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