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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부과가 되며,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구분과 평가액에 따라 0.1% ~ 4% 대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이 변동함에 따라 매년 내는 재산세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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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건물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체를 상속받았는지, 2) 건물을 상속받고 별도로 상속인의 사업을 할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1) 사업자체를 상속받은 경우 건물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초가액으로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2)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건물평가액+취득세 등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 방법은 상황에 따라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를 참고하셔서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건물구조에 따라 다름). 그리고 중고자산 해당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중고자산에 해당한다면, 기준내용연수 50%~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form/lawin_main.jsp?keyword=09&gubun=1&field_cd=&div_sno=&cod_a=&table=specialForm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업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상속받아 별도로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기초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셔서 기초가액과 감가상각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집행기준 33-62-5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 계산방법】①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해당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다.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 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해당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적용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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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사용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내외의 현장실습생의 경우, 보통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 8.8%를 제하고 소득을 지급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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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선급금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받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상은 잡손실이든 대손상각비든 비용처리는 하면 되지만, 세법상은 대손 요건(소멸시효, 부도, 행방불명, 파산 등)을 충족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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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매각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수입금액에 가산된다는 것이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장부상에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으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신고 시 해당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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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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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과 매입대금과의 상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적으로 매입채무는 수출처에서 잡고, 국내 제조사는 수출대행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출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출대행 수수료 부분만 매출 신고 하시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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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피해보상금 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보상금 등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지급하는 배상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실질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하여야 합니다.해당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면 근로소득, 현실적인 퇴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소득이 될 것이고,진정 취하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사례금),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외로 받는 지연손해금 등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등에 따른 위약금 등)에 해당합니다.또한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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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신고할 때 배우자를 연말정산에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영분은 2019년 1월 ~ 12월 전체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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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교통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임원 등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통상적인 교통비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비상금임원이 지급받는 회의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조합이 조합내부 규정상 비상근임원에게 교통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 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이사회 회의 참석장소나 회의목적, 회의 기간등을 고려할 때 규정상 지급금액이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비과세 대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소득46011-21395, 2000.12.06.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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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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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무료진료 접대비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장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은 접대 성격으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예규내용입니다.병원이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부담금액을 경감하여 준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 가족 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경감하여 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인과 관련한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병원에서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관련 유권해석]서면1팀-1120, 2005.09.27【제목】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지급 받지 아니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질의】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장 또는 직원들의 지인이나 병원의 공사 등과 관련한 관계자들 등에게 진료수입(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1안) 매출할인의 성격으로 보아 병원측의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킴.(2안) 수입금액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대비 시부인계산함.【회신】1.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2.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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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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