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몰래 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직원을 고용해도 회사에서 모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창업한 회사에 직원을 고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사업장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재직중인 회사와 창업한 회사 두곳 모두에서 납입하는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현재 직장에서만 납입합니다.국민연금 월 보수 상한액은 503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월 보수 상한액은 약 1억 원입니다. 두 회사의 월 보수를 합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두 회사의 보수비율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사업장에 고지가 되므로, 회사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월 1억이기 때문에 상한액을 초과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월 상한액은 503만원 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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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체사업 수주금액 인식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공 및 분양을 회사 자체적으로 한다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부동산이 판매될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재고로 보아 재고가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합니다. 일반적인 제조판매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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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2. 해당 연도 중 무주택자 + 세대주(원)로서 불입한 것이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31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 판단은 합니다.3.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4. 세대주가 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가 되면 1년에 한번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5,000원 ~ 8,000원 미만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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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신고와 납부세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2.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공제의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하단에 첨부했습니다.3. 소득이 확정되었다면, 공제항목을 많이 적용받아야 합니다. 현재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최대한 많이 불입하는 것과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불입 한도는 연금계좌는 연 400만원, 퇴직연금계좌는 연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불입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4. 투잡을 할 경우 별도 유의할 사항은 없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짐없이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금을 잘 반영해야 제대로된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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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외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 정산되었던 세금이 반영이 되므로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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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하여..아는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였을 경우에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금액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는 대상금액을 구한 후, 세법상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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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려는 경우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도 증여세 대상이 맞습니다.예금이나 현금 증여 등 간단한 증여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 인적사항, 증여재산, 증여일 등만 기재하면 되니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참고로 미성년자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성년인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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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에 주탁마련 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저축도 주택마련저축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0년도 말 기준으로 납세자의 은행 및 증권사의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조회가 되지 않고 2021년도 1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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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체크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CMA계좌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CMA계좌도 일반 계좌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CMA는 일반 계좌와는 다르게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을 하므로 하루를 맡겨도 소액의 이자가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는 CMA와 보장되지 않는 CMA가 있으니 해당 증권사로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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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인데요..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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