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결혼한 아들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을 지급해야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무상입주시 시가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6억 x 2% x 3.791(5년 연금현가계수) = 약 1.21억증여세는 무상거주한 자녀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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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관련 추가 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리워드 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는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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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과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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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로 인한 증여세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참고로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내분 명의로 차를 하도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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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직업 세금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라면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약 480만원 이하이어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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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 2월 중도퇴사한 회사에서 퇴사할 때 환급받는 것입니다. 퇴사한 달의 월급에 반영되니 이체내역을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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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환급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과다납부하였으면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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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받았는지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환급을 받았을 것이며 그때 계좌이체내역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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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에 이미 회계처리를 했으나, 부가가치세까지 비용처리로 잘못했으므로(차) 매입부가세 275,455 -소모품비 275,455로만 회계처리하심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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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이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가 문제 없이 잘 처리되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한후신고에 이상이 없어서 더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전화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법령은 기한후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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