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 제대로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결과 내역만 보아서는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기한후신고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계신고를 통해 기한후신고를 한 것이라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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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작년 사업기간이 20일 정도라면 소득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추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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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은 보유세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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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업무와 관련된 차량 경비는 모두 경비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의 제재없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며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산으로 취득을 하여도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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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용직 소득세 지방소득세 질문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내용이므로 일용직근로소득자로서는 원천징수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3.3% 세금은 떼고 지급이 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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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다들 건강하게 다시 할수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종류, 소득금액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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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입으로 잡힌 남의 돈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히려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추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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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회사 다녔던 10개월도 홈택스에 가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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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정산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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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 정산이 모두 끝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그 이외의 중도퇴사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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