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중 사업과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사업소득자도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적 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나 접대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사업상 지출을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사업장에 해당되는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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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신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를 상환한다면 원천징수신고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 미이행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가산세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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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순차적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B를 양도하여 과세가 되었으므로 A주택은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2. 12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12억원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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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권리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후로 1억 미만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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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과 공제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어플에서는 근로소득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3. 2021년도에 근로소득+근로소득 이외의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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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어떤 부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1.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신고가 된 것이 있으니 금융소득만 3,400만원이라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미비합니다.2.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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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주택임대사업자 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고를 할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후, 15.4%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임대주택수가 2채이므로 2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분리과세신고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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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6억 중 5천만원은 증여를, 2.1억은 차용을 하셨을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1억은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셔야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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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자로부터 최근 몇년간,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받은 자의 적법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추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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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본인의 연간 소득별 소득금액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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