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억1천만은 차용한다는 내용과
연 이자는 2%로 하고 10년간 매월 29일 이자 지급하고(계좌이체)
원금은 10년이내 비주기적 분할 및 일시 상환으로 기재해도 무관한가요?
총 2억6천만원이나
5000만원은 공제니까 제외하고
차용액은 2억1천만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억 중 5천만원은 증여를, 2.1억은 차용을 하셨을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1억은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셔야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상환기간, 상환방법은 세법에 정해진 바 없으며, 차용자가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소득능력/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상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목적입니다만, 그 입증은 제3자와의 거래로 동일한 경우로 생각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에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기하고 이자지급 및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시기, 상환기간, 상환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환기간 및 상환기간별 상환액 등을 차용증에 기재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