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토지를 무상증여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증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계약서 작성2. 토지 명의 이전 등기(등기원인 : 증여) : 셀프로 관할 시/군/구청 및 등기소에 방문하시거나 법무사 통해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3. 증여세 신고 : 명의 이전 후, 홈택스 셀프 증여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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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인지대, 보험료수입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인지대 및 보험료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에만 사업용계좌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이상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원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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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매도를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중이시라면 소득이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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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차량 할부 구매 2020년도 일반과세 일반음식점 시작 사업시작전에 구매한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업무와 관련된 차량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음식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인자가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업무용승용차 한도제재 없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리스 가능 여부는 리스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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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한 직원 종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어있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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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판매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 거래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이에 대해서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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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소세신고시 사업자카드사용이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로 사용하셔도, 사업자카드로 사용하셔도 동일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어느 카드로 지출을 하셔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반영한다면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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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입이 얼마 안되는데 꼭 해야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 9.125%)도 부과됩니다.수입이 몇만원이 안되실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단순경비율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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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은 기준과 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만 적용받을 수 있스니다. 따라서 1월 ~ 5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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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신고 합산대상이므로 모두 합산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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