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으로 창출된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촬영하시는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에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모품비, 촬영장비, 노트북 구매비용,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면서 지출한 경비, 그 이외의 경조사비 등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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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아닌사람에게 매입한 계산서 입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증빙은 일반 영수증에 해당합니다.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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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계산서 발행분을 다음달 10일 이후 마이너스 전표를 발급시 가산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든 또는 (-)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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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택근무한 이력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의무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21년 귀속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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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두개 일하는중인데 세금처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동일한 연도에 근로+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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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 같은 업체는 믿을만한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는 추계신고(장부작성하지 않고,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추계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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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펀드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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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 내야하는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인출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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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무소득 프린랜서(알바)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소득+3.3%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계신고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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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기한 후 신고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전년도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폐업을 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정을 말하고 폐업취소 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정을 말하면 관련되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이후에 폐업신청 후, 올해 폐업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2. 프리랜서+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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