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주택구입자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 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취득자금을 장모님->배우자->본인를 통하여 증여받을 경우에도 장모님->본인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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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로 있는데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1가구 2주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30세 미만이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의 40%(약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아버지와 본인만 함께 거주할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인과 어머니는 별도세대이므로 어머니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도로 거주하여도 동일세대이지만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별도 세대인 것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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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공백기간(무직자)에 중고차 구매한 것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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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3.3과 8.8 어느쪽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은 실제로 발생한 경비 또는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차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통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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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주유소를 운영중이신대 공동명의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공동사업자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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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취득세 양도세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비조정지역일 경우1)취득세1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1%~3.3%가 적용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은 조정, 비조정 관계 없습니다.-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2) 양도세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했을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2. 조정지역일 경우1) 취득세 : 비조정지역일 경우와 동일합니다.2) 양도세조정일때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기본세율이라 함은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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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가산세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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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최초 5천만원(2015년)받고 추가로 1억을 증여받을시 차용증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으로 증여세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5억원을 아버지에게 실제로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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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포털 사이트에 '차용증'이라고 검색하셔서 해당 양식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 금액, 상환날짜 등의 정보만 수정하시면 됩니다.2.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서로간 서명날인만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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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전직장 정보나 연봉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다만, 동일한 연도에 다른 회사에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셨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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