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집 사줘도 세금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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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부가세 환급여부, 선별기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단순히 면세사업이니 큰 고민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20218,18634,20211228)/제105조의2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1ODk=MTAzOD&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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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법인 이월결손금 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x 100%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00%로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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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현황신고 수정관련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산서불성실 가산세도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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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2.03.02~22.0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홈택스에서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3.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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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택청약, 적금 증여세 신고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매월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 없고, 증여재산공제 금액까지 증여하시다가 한번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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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 증여세 소득공제 신고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자녀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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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관련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월 : (차) 선급금 500,000 (대) 예금 500,0005월 : (차) 예금 400,000 (차) 선급금 400,000공모주 입고 시 : (차) 단기매매증권 100,000 (대) 선급금 100,000해당 분개를 요악하면 결국, (차) 단기매매증권 100,000 (대) 예금 100,000 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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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해당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1~2월 경에 회사의 연말정산 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 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며 주요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서,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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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에 따른 세무조사? 세무서나 국세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이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와 무작위추출방식으료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선정이 됩니다.수시선정의 경우, 납세자가 탈세를 하거나 납세협력의무(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지급명세서 제출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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