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아이 증여세 소득공제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미성년자 아이 증여세 신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직장인인데 년초에 소득공제 신고시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재산에서 세법상 과세 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시 부모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여부는 이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자녀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