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법인세 및 지방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 선납세금 3,830+380, 예금 27,396 (대) 이자수익 31,606원으로 회계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선납세금은 법인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므로 각각 법인세와 법인지방세에서 기납부세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위의 선납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 수수료를 수령 시 개인사업자/법인/ 개인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절세효과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인법인이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가 인출을 해야 하는데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2. 위의 경우, 가장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배우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으로 되어있는 땅 매매세금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농지에 농사를 별도로 짓지 않으셨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기본공제+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대략적인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가액 : 500평 x 100만원 = 5억-취득가액 : 500평 x 6만원 = 3천만원=양도차익 : 4.7억-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가정) : 1.41억(4.7억 x 15년 x 2%)=양도소득금액 :3.29억-기본공제 : 250만원=과세표준 : 326,500,000원x 세율(기본세율+10%) 50%=양도세 : 137,850,000원=지방세 : 13,785,000원=합계 : 151,635,00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읍면지역, 대지지분경락, 16개월보유, 양도차익 500만원.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이상, 건축물대장에 없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주택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토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간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매월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도 적용받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재산에서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2. 피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은 추후 돌려받을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이 땅을 증여? 해주셨는데 5000만원이 안되는데 신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 구매 시 종전 주택 비과세 조건(종전 분양권 둘다 조정지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아래의 일정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간이과세)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구매대행업의 경우, 본인의 수수료만 수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하시는 상품의 매출이나 원가 등은 장부에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셔서 본인의 마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 후에 해당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7919912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차용증 문의해요(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기재해주신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이라면 무이자차용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 차용계약서대로 정기적으로 원금 상환 후, 미상환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