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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결산법인세 및 지방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설립한지 얼마안됐고

통장내역도 12월23~12월31 까지만 있는 깔끔한업체입니다

보통예금 통장내역보면

12월25일자로 (시간도일치합니다 )

[결산법인세 3830 출금 ,결산지방세 380 출금]

[예금이자 27,396 입금 ]

이런내용이잇는데

걍 이자비용 이자수익 처리하면되는건가요 ??

이전엔 그냥 법인설립비용 지불한거말고는 다른 거래내역없습니다

설립을 12월 23일에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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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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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 회계사
    박승찬 회계사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금액의 경우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세 같은데..

    차변 ) 선급법인세 4,210, 예금이자 27,396

    대변 ) 이자수익 31,606

    이렇게 처리하시고, 선급 법인세의 경우 추후 법인세 계산시에 고려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가 출금된 것은 선납세금으로 보아 이번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법인통장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선납세금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 선납세금 3,830+380, 예금 27,396 (대) 이자수익 31,606원으로 회계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선납세금은 법인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므로 각각 법인세와 법인지방세에서 기납부세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위의 선납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금통장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은행이 원천징수를 한 것을 보입니다만,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법인세와 지방세는 선납법인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