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분양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2개 있다면 등기시점과 관계 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권만 2개 있는 상태에서는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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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래처에 선물하는 것에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출창출을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접대비는 일정한도가 있습니다.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12개월 기준 3,600만원이며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원입니다. 기본한도 외에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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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금액이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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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자녀 소득 질문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본인만이 본인이 근로한 업체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1-2. 불가능합니다.2. 연간 100만원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부모님의 본인의 근로내역은 직접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자녀의 공제를 받고,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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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세무서+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택과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1채 있을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했다면 임대주택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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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 신고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B사업자등록증은 말소되고 A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으로 별도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과세단위신청을 하시고 A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으신다면 뒷장에 종된사업장의 정보가 표기되어있습니다.과세기간 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한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되며, 그 이후 신청할 경우 다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은 1기의 경우 1/1, 2기의 경우 7/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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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에 법인등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xMzM=MTA4MT&loginId=&viewYn=Y (서면3팀-36, 2008.01.04.)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기 회신사례(서면3팀-36, 2008.1.4.)를 참고하기 바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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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가족이 임금을 대신 지급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방법으로 급여 처리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법인이 대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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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 및 증여시 세금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상속일 경우, 상속인이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2. 증여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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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 후 매출 발생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에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등)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약 85,150,000원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적용) 15,150,000원 + 사업소득 약 7,000만원 가정)]입니다. 해당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세율 구간은 26.4%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절세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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