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가족이 임금을 대신 지급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5인 규모의 법인 회사로 현재 대표가 잠수 상태며, 2개월치의 임금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대표 부모님께서 밀린 임금에 대한 금액을 법인 통장으로 지원 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줄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의 지원에 따른 임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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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의 부모님으로부터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으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차후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에게 단기대여 또는 증여를 한 것으로 하여 법인의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급여 지급시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부모의 자금을 법인이 빌려 그 금액으로 대신 지급하고, 법인이 그에 대한 채무를 별도로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으로 급여 처리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법인이 대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