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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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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가족이 임금을 대신 지급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5인 규모의 법인 회사로 현재 대표가 잠수 상태며, 2개월치의 임금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대표 부모님께서 밀린 임금에 대한 금액을 법인 통장으로 지원 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줄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의 지원에 따른 임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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