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미신고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10까지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회사에 문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망신고 전인데요...상속/증여 어떤게 낳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이 유리합니다.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없더라도 부동산의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2.8%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택 소형 빌라 월세소득 국세청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원칙은 다음연도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50% 공제 후, 15.4%의 분리과세 세율이 부과되므로 세금부담은 매우 적습니다.2.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이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3. 임대소득 외의 다른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으로 직원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개인사업장에서 정규직을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이상,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3.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지급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만,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을 하지않고있는데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19년도, 20년도에 위의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3.3%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세 2015년~2019년 경정청구후 환급세액 분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차) 예금 1,800만원, 미지급금 1,000만원, (-)법인세 2,800만원(차) 수수료 1,000만원 (대) 미지급금 1,0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가 자식 간 현금 차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일 경우,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계약서에 이자율을 0%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무이자 차용 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서 미상환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증여시 부분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의 공동명의가 가능한 것이므로 절반의 지분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증여시기가 다르다고하여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2.취득세 : 1.8억 x 50% x 4%(지방교육세 등 포함) = 360만원증여세 : 2천만원(신고기한 이내 신고 및 납부시 3% 신고세액공제 적용받을경우 19,400,00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때 못 받은 환급금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미제출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세금이 환급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인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연말정산 환급세액의 경우, 연간 총 급여에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 세금 vs 1년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소득자가 상가임대수입 발생시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보아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 포함 38.5%의 구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임대소득 1,400만원을 단순히 합산한다면 1,400만원의 38.5% 또는 41.5%의 세금이 추가될 것입니다.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 건물유지보수비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합산되는 임대소득은 1,400만원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